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번호를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꾸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 불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계좌도 해지하면 사실조회 신청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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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꾸어 다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더라도 원하는 정보가 회신되지 않습니다.
계좌가 해지되어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뀐 연락처를 가지고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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