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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텐렉38
따뜻한텐렉3823.07.14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번호를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꾸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 불가능한가요??

마찬가지로 계좌도 해지하면 사실조회 신청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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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꾸어 다른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더라도 원하는 정보가 회신되지 않습니다.

    계좌가 해지되어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뀐 연락처를 가지고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