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굳건한박각시202
굳건한박각시202

이직확인발급요청서가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대신 담당하는 직원에게 보내도 상관이 없을까요?????

사업체가 꽤 크고 외국계다보니 외부로는 조직도와 연락처를 비롯한 내부 정보가 일절 노출되지 않아서 저도 기껏해야 제가 근무한 부서 사무실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너다보니 이직확인발급요청서에 명시된 사업주에게 전달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질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직 담당하는 직원이랑 아직 통화는 안했지만 만약 대화가 안풀린다면 그쪽 사무실로 우편이라도 발송할 생각인데 이렇게 해도 저의 요청서가 인정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직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대표에게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실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반드시 사업주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지 대표 개인에게 직접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사항이 기존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 의무이므로 발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실신고랑 사유가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보고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