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발급요청서가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대신 담당하는 직원에게 보내도 상관이 없을까요?????
사업체가 꽤 크고 외국계다보니 외부로는 조직도와 연락처를 비롯한 내부 정보가 일절 노출되지 않아서 저도 기껏해야 제가 근무한 부서 사무실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너다보니 이직확인발급요청서에 명시된 사업주에게 전달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질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에게 제출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직 담당하는 직원이랑 아직 통화는 안했지만 만약 대화가 안풀린다면 그쪽 사무실로 우편이라도 발송할 생각인데 이렇게 해도 저의 요청서가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