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사장실의 방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 방문하셔서 내용 전달하시거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