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소년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청소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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