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소년 알바 종합소득세 문의합니다
주말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매일 다른데 이걸 일용근로자라고 하나요? 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이 필요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소득세 3.3 떼고 사업근로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이 필요하다면
부모님께 따로 국세청이든 기록이 남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소년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청소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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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떼인 소득은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는 해당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