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나면 중요한게 뭘까요?
사업주가 제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때까지 보냈는데... 입사5개월차인 지금 국민연금 한번도 납부하지않아 체납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완납을 부탁드리니 혼자만 완납처리를 할수없다며 미납된 다른 직원들꺼 처리한후 2개월뒤에 해결해준다고합니다. 다른 직원이라고 해봐야 딱 1명입니다. 사업장이 장사가 않되는것도 아니고 다른 법인사업장도 가지고 있는 사업주인데 이해할수가없어서 바로 퇴사한다고 말했고 저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손해본거 체크해서 보내라고 하는걸보니 미납된 제 국민연금을 낼려는게아니라 제 급여에서 빼고준 국민연금부분을 주려고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하고나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혼자 준비해도되는건지. 뭐가 중요한지.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도 재직한지 1년되기전. 10일을 남겨두고 퇴사시킨 악덕사장이라.. 5인이하 사업장에 재직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주의 자녀둘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외제차와 국산차 2대를 소유하고 부산 해운대 노른자땅에 자가를가진 돈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으로 한달에 300씩 낸다며 법인회사에 직원도 많다고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더 괘심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