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인 859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1주일 개근에 8시간*859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의 계산에서
토요일 근로 6시간분에 대해서 8590원*0.5를 추가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아무말이 없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