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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4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제가 한달간 일하기로 했는데 한달가량 더 일 하게될 수 있습니다. (직원 구해질때까지 알바하는거라...) 월-금 9~19시 (점심시간 1시간) 9시간 토 9~16시 (점심시간 1시간) 6시간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데 최저시급 받는 기준으로 4주 일할 때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토요일근무시 주말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한달가량 일하는것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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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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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인 859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1주일 개근에 8시간*859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의 계산에서

    토요일 근로 6시간분에 대해서 8590원*0.5를 추가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아무말이 없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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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고,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는 최저시급×1.5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8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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