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을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제가 한달간 일하기로 했는데 한달가량 더 일 하게될 수 있습니다. (직원 구해질때까지 알바하는거라...) 월-금 9~19시 (점심시간 1시간) 9시간 토 9~16시 (점심시간 1시간) 6시간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데 최저시급 받는 기준으로 4주 일할 때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토요일근무시 주말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한달가량 일하는것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저시급인 859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1주일 개근에 8시간*859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의 계산에서
토요일 근로 6시간분에 대해서 8590원*0.5를 추가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아무말이 없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고,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는 최저시급×1.5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8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