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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라마149
순박한라마14924.02.08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게 맞나요?

근로상황 :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는 조건으로 평일 4일은 오전 9시 반 ~ 오후 6시 반까지 일하고, 주말 1일은 오전 9시 ~ 오후 6시 반까지 일해서 최종 월급 2,400,000을 받고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하루에 9시간을 일하는 셈인데, 8시간 초과분인 평일1시간 + 주말 1시간 반 추가 수당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2. 명절 하루(토요일)에 정상 근무하는데 추가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나요?

3. 다음 달에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가 하루 휴무 하는데, 사업장이 소정 5일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일당 + 주휴수당으로 거의 18만원이 월급에서 삭감되어서 지급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 사정으로 쉬는것도 아닌데..

4. 사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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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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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681,920원입니다. 2024년 기준 세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추가수당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참고

    3.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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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일 외의 날에 추가 근로한 때는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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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 귀책이 아니므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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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현재 2,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미만은 명절 등 빨간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이므로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4. 5인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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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맞습니다.

    4. 안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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