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현재 2,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미만은 명절 등 빨간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이므로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4. 5인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