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2023.01.01.
이후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인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로 이전할 지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