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토지(답)을 시골에 사시는 형님께 팔려고
하는데 양도와 증여중 어느게 나을까요?
참고로 공지지가는 1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1,600만원이라면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10%세율이 적용되어 약 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약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