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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새까만저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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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가 좋을가요,매매가 좋을가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2년전에 토지를 공시시가로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지 4년이 지난 지금 언니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가 나을지 형제간 매매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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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현재 시가, 과거 증여받을 때 취득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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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2023.01.01.

    이후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인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

    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로 이전할 지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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