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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쌍봉낙타142
클래식한쌍봉낙타14223.10.06

일용직(일당직)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주방에서 일하신 중국인 일용직분이 퇴직금을 원하시는데 정확한 기준을 몰라 질문올립니다
일당직으로 일을 시작하신건 2022년9월19일 이고 마지막 근로일은 2023년9월8일 입니다
근로자분에 주장은 9월11일부터 10월3일까지는 휴가기간 이였으니 1년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말인데 휴가라는 단어조차 서로 언급된적이 없으며 본인이 일이 있어 캐나다에 가야하니 그사이에 다른 일당을 구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당분이 오시게 된것이고 9월 1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11일이 되어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는지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새로오신 일당분과 10월3일까지 얘기가 된 상태라 10월4일부터 출근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럼 자기는 기다릴수 없으니 다른곳에 취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된것입니다
휴가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처음 계약조건은 직원은 싫고
일당직으로 주5일근무(토ㆍ일휴무)ㆍ공휴일휴무 였습니다
여름휴가도 본인이 원하지 않아 가지 않았습니다(일당직이라 무급휴가)

사업장은 요식업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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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인 사정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다른 알바를 구하라고 하였다면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다툼이 있는 경우 적어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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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백기간이 휴직 또는 휴가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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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9월 8일인데 휴가기간이 10월 3일까지였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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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2023.9.18.이후에도 계속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 11일 이후에 휴가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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