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일하신 중국인 일용직분이 퇴직금을 원하시는데 정확한 기준을 몰라 질문올립니다 일당직으로 일을 시작하신건 2022년9월19일 이고 마지막 근로일은 2023년9월8일 입니다 근로자분에 주장은 9월11일부터 10월3일까지는 휴가기간 이였으니 1년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말인데 휴가라는 단어조차 서로 언급된적이 없으며 본인이 일이 있어 캐나다에 가야하니 그사이에 다른 일당을 구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당분이 오시게 된것이고 9월 1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11일이 되어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는지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새로오신 일당분과 10월3일까지 얘기가 된 상태라 10월4일부터 출근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럼 자기는 기다릴수 없으니 다른곳에 취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된것입니다 휴가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처음 계약조건은 직원은 싫고 일당직으로 주5일근무(토ㆍ일휴무)ㆍ공휴일휴무 였습니다 여름휴가도 본인이 원하지 않아 가지 않았습니다(일당직이라 무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