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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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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2021 10월31일 일용직근무
2021년 11월1일 ~ 상용직근무
상용직 퇴직연금은 지금 적립되고있는데
일용직 12개월 좀 못미치지만 일용직 퇴직금 + 상용직퇴직금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사업장입니다
사무실에갔더니 일단 1년이 안되고
근로계약서상 일용직은 7일이상 근무가 없을 시 퇴사로 간주한다고 하며 일용직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직 약11개월 이후 바로 상용직 전환을 했는데 왜 못받는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노무사를 통해서라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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