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2021 10월31일 일용직근무
2021년 11월1일 ~ 상용직근무
상용직 퇴직연금은 지금 적립되고있는데
일용직 12개월 좀 못미치지만 일용직 퇴직금 + 상용직퇴직금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사업장입니다
사무실에갔더니 일단 1년이 안되고
근로계약서상 일용직은 7일이상 근무가 없을 시 퇴사로 간주한다고 하며 일용직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직 약11개월 이후 바로 상용직 전환을 했는데 왜 못받는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다면 노무사를 통해서라도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전부 합산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개월에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직 기간에도 1개월에 60시간 이상 일했으면 해당 기간을 전부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원칙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상용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나, 상용직 처럼 꾸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포함합니다.
즉, 4주가 60시간 이상인 기간은 통째로(4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때는 최초 입사일인 2020.11.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상용직으로 퇴사하기 전 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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