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원칙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상용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