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분양시 잔금에서 차감되는 입주지원금에 대한 세금 문의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시행사에서 협상제안이 들어와서 입주지원금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계약서상 분양가액의 수정 없이 잔금에서 입주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할인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해당 입주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나요?
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협상중이라 방법같은것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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