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판례 변경으로 퇴직금이 많아지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 관련 판례 변경으로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오르므로 결과적으로 평균임금도 오르고 퇴직금도 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높아져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퇴직금도 인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되면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여금 등은 대부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 있으니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고 이게 다시 평균임금의 상향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