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상의 차이만으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할수는 없다는 판례를 본적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통상임금이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 차액분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판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평소의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즉,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 임의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결에 따르면 (2024나318050)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퇴직금제도,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로 왜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임금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는 현재까지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근로기준정책과-579)보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