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회사에서 22년 12월6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23년 1월부터 B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여 계약종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두 회사 다 8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 시 마지막 퇴사월로부터 최근 3개월 간의 급여와 근무시간을 반영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12월은 6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수령하였으므로, 월급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주 적은 급여가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8시간 기준의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12월은 근무기간이 짧아 급여가 너무 낮아서요..
고용보험 18개월 동안의 180일 이상 기준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하한액인 60,120원 이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