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하얀웜뱃63
하얀웜뱃63
22.12.07

실업급여 수령 가능 액수 질문드립니다.

제가 A회사에서 22년 12월6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23년 1월부터 B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여 계약종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두 회사 다 8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 시 마지막 퇴사월로부터 최근 3개월 간의 급여와 근무시간을 반영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12월은 6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수령하였으므로, 월급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주 적은 급여가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8시간 기준의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12월은 근무기간이 짧아 급여가 너무 낮아서요..

고용보험 18개월 동안의 180일 이상 기준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하한액인 60,120원 이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