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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웜뱃63
하얀웜뱃6322.12.07

실업급여 수령 가능 액수 질문드립니다.

제가 A회사에서 22년 12월6일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23년 1월부터 B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여 계약종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자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두 회사 다 8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 시 마지막 퇴사월로부터 최근 3개월 간의 급여와 근무시간을 반영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12월은 6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만 수령하였으므로, 월급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주 적은 급여가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8시간 기준의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12월은 근무기간이 짧아 급여가 너무 낮아서요..

고용보험 18개월 동안의 180일 이상 기준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하한액인 60,120원 이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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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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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받은 임금과 상관없이 하한액 60,120원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이므로 월 초에 퇴사하나 월 말에 퇴사하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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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월급여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일 하한액은 60,120원을 적용받으며,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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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기간에 A회사 근무기간도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기준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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