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정 어떻게 바뀌나요?
2023년 증여세 중에서 취득가액하고 이월과세 기준이 변경 될거라는데
올해랑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리고 내년에 증여세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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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고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해당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전 5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 적용하는 것을 2023.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10년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2022.12.23. 개정되어 2023.01.01. 이후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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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23년 이후 증여받을 경우,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올해까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 양도세 이월과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5년->10년으로 이월과세 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받는 여유가 되신다면 올해까지 증여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취득세 절세 및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도 5년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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