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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다사자18123.03.11

2023년 다주택에 관하여 양도세를 시행하고 있나요?

2023년부터 다주택에 관한 바뀐 법안으로 양도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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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지급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022.05.10.~2024.05.09.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최대 30%)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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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중인 상태이며 내년까지 연장되어 현재는 일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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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서 20%(3주택자 이상인 경우 30%)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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