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지급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022.05.10.~2024.05.09.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최대 30%)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