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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평범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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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시설물 교통사고 과실유무의 판단

2025년 1월 19일(일) 16:10분경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대시설물 접촉사고 건입니다. 운전자가 주차장 상부의 시설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차하다가 시설물과 접촉, 뒷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당사자 주장입니다. - 지하주차장 시설물이 주차구역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임. - 실제 주차하는 경우 이 시설물과 차량이 접촉될지 판단하기 어려움. - 관리주체는 주민 또는 이용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안전상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예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주차 주의 안내문구 표시사항 누락 및 스토퍼 위치 변경 등) 해당 관리주체는 이러한 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됨. 이에 차량 훼손으로 발생한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사진이나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본인들의 미흡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보상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상의 범위는 적은 편이나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지하주차장의 시설물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하주차장 관리주체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