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거주하고 10년 동안 보유한 상태입니다. 아들은 다주택자이며, 최근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거주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을 팔 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일 기준: 양도일은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나 잔금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집니다.
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당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액: 양도할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버지의 주택 판매 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깊게 계획하시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