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3.23

다음 양도세 1가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아버지는 1주택 소유 (10년거주 10년보유)


아들은 다주택자......


5년간 사정상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바꿔어 거주했습니다(아들은 아버지집 아버지는 아들집에서)


최근 다시 원위치 즉 아들은 아들집 거주로 아버지는 아버지 집으로 거주하느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버지 집을 팔때 당연히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한거지요???


(혹시나 주의할점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명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서로 거주만을 바꾸었다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1주택자인 아버지 주택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 비과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와 거주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니

    중간에 전입이 바뀌었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비과세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거주하고 10년 동안 보유한 상태입니다. 아들은 다주택자이며, 최근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거주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을 팔 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일 기준: 양도일은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나 잔금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집니다.

    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당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액: 양도할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버지의 주택 판매 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깊게 계획하시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만 제대로 되어 있고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매를 하실때는 한번 더 짚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