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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3.23

다음 양도세 1가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아버지는 1주택 소유 (10년거주 10년보유)


아들은 다주택자......


5년간 사정상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바꿔어 거주했습니다(아들은 아버지집 아버지는 아들집에서)


최근 다시 원위치 즉 아들은 아들집 거주로 아버지는 아버지 집으로 거주하느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버지 집을 팔때 당연히 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한거지요???


(혹시나 주의할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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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명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서로 거주만을 바꾸었다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1주택자인 아버지 주택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 비과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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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와 거주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니

    중간에 전입이 바뀌었어도 전혀 무관합니다.

    비과세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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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거주하고 10년 동안 보유한 상태입니다. 아들은 다주택자이며, 최근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거주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을 팔 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일 기준: 양도일은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나 잔금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집니다.

    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당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액: 양도할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버지의 주택 판매 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깊게 계획하시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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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만 제대로 되어 있고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매를 하실때는 한번 더 짚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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