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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고래220
기민한돌고래220

점포 계약시 권리금 꼭줘야하아요

점포를 계약할때 월세 2000천만원에 50만원인데 권리금이 1000천만입니다 꼭줘야만 하는건가요 나올때 다시받으면 된다는데 정말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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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권리금이라느네 굉장히 애매합니다. 장사가 잘되고 상권도 유지가 되야 다음 세입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권이나 권리금 요구하는 가게의 매출 등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차리는 가게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며 환경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나올 때 권리금음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금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회사원으로 얘기하면 퇴직금의 성격과 비슷하고, 계약완료시 대부분 권리금은 받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