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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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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과 보증금 20%만 계약금으로 내어도 되나요?

상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이 있는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계약시 전액 납부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권리금도 계약서 작성할때 다 달라고 하는데...

20%만 주고, 입주시 임대차 계약 보증금 잔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그리고, 권리금은 500만원 달라고 한 것을 현재 100만원은 준 상태인데

이것도 계약시 다 줘야 하는 것인가요?

권리금에 있어서도 양수도 계약서 작성하고

부가세 지급하여 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것인가요?

가능하면 빠르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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