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과 보증금 20%만 계약금으로 내어도 되나요?
상가 임대차계약과 권리금이 있는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계약시 전액 납부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권리금도 계약서 작성할때 다 달라고 하는데...
20%만 주고, 입주시 임대차 계약 보증금 잔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그리고, 권리금은 500만원 달라고 한 것을 현재 100만원은 준 상태인데
이것도 계약시 다 줘야 하는 것인가요?
권리금에 있어서도 양수도 계약서 작성하고
부가세 지급하여 양수자가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것인가요?
가능하면 빠르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등에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대개 계약 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이를 계약 증거금으로 하여
추후 중도 파기 등에 있어서 교부자는 계약금을 몰취받고, 상대방이 계약 파기시에는
두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2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금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시에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치릅니다.
다만, 이는 관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시에 상대방 역시 부동산 인도를 할 수 있다면 전액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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