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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23.11.29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주 근로시간 초과한건가요?

기존엔 1시간씩 항상 연장을 하였고

몇년전부터는 1시간 연장을 하지 않지만 그대로 연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입사자들도 동일하구요

결국, 연장을 1시간씩 매일 안하지만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번달에만 오전 08:00부터 밤24:00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8:00 - 17:00) 까지 근무를 2일간 하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에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근무시간 초과한거 아닌가요?

2

주5일중 하루가 빨간날이였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루 쉬었기 때문에 최대 근무시간 초과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3.

평소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연장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매일1시간 연장수당)에 지급되는 연장수당이 있기 때문에

2일간 08:00-24:00의 근무는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달 연장근로가 없음에도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이 되었다면(포괄임금제인것 같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건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연장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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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고 위법입니다.

    2. 주 52시간 이하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위법이 맞습니다.

    3. 포괄임금제의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 법 위반입니다.

    2. 휴일로 쉰 날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하고 52시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3. 계약서상 연장수당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