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처음 사고가 나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진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주차단속차량)이 바상등키고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선쪽으로 살짝 틀길래 비켜주는건줄알고
저는 일방통행으로 써있는 위치로 비켜서 직진주행중에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일방통행길로 진입시도
제 오토바이 뒷바퀴 옆을 박은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당황해서 사진이나 이런거는 찍지 못하고 일하는 와중이여서 번호만 받은 상태인대 이후 대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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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이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서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선행하는 자동차의 우회전과 후행으로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후행 오토바이의 과실이 60%로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우회전 방향 지시 등 없이 우회전을 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가산되게 되면 50 : 5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대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일단 사고 내용만 보면, 상대방은 우회전중 님이 그 사이로 추월중 사고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의 과실을 따져 보상처리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 및 님 모두 각자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과실을 따지게 되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