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주차단속차량)이 바상등키고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선쪽으로 살짝 틀길래 비켜주는건줄알고
저는 일방통행으로 써있는 위치로 비켜서 직진주행중에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일방통행길로 진입시도
제 오토바이 뒷바퀴 옆을 박은 상황입니다
제가 일단 당황해서 사진이나 이런거는 찍지 못하고 일하는 와중이여서 번호만 받은 상태인대 이후 대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측이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서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선행하는 자동차의 우회전과 후행으로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후행 오토바이의 과실이 60%로 높습니다.
다만 상대가 우회전 방향 지시 등 없이 우회전을 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가산되게 되면 50 : 5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대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일단 사고 내용만 보면, 상대방은 우회전중 님이 그 사이로 추월중 사고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의 과실을 따져 보상처리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 및 님 모두 각자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과실을 따지게 되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