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에는 백프로가 없다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에 직진차선인 2차로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여들어 속도를 늦추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끼여들어 좌회전을 하려는 마음이였으면 제 차와 떨어져서 빨리 좌회전을 해서 나가야되는데 블박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제앞으로 끼여들면서 그것도 속력을 멈추다시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무슨 방어운전을 할 수 있나요?상대방은 자기가 먼저 와서 섰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전문가님이 보시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ㅠㅜ 같은 보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만 봤을 때 상대 오토바이가 얼마나 급하게 끼어들었는지에 따라서 무과실 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바로 제동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으나
만약 같은 보험사라서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므로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100% 과실 처리하자고 해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 보험 회사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 질문내용에는 블랙박스를 보라고 하셨는데, 블박이 없네요.
우선, 님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 (당연히 좌회전 차선이겠죠) 하던중 직진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장소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교차로내에서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무과실이 가능하고, 교차로전 실선 구간에서 차선변경의 경우에도 무과실 또는 10% 과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블박을 통해 객관적인 사항으로 보험사에 과실이 산정된다면 과실이 산정되는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중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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