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 상황에서 한쪽은 특수 한쪽은 폭행입니다.
서로 합의를 한다면 특수폭행쪽은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나요? 합의한 이후에 추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정도,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가 고려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결정되는 것이기에 어느 금액이 적당하다는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금에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합의안의 조정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와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수폭행과 폭행이 붙으면 얼마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