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원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1월18일에 원룸에 입주하여 2026년5월16일까지 살고 퇴거했습니다
처음 계약시 2024년 1월18일인 1년까지만 계약을 계약서로 통하여 했고 그 뒤로는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쭉 살다가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에 연장이란 말 없이 암묵적으로 쭉 살면 자동으로 1년씩 계약한다는 말이 적혀있구요 퇴거 2개월전 연락을 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저는 4월말쯤 약 퇴거3주 전쯤에 집주인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었구요
5월17일정도에 퇴거를 할 수 있었는데 새입자가 빨리 살고싶다고 하여 5월16일로 하루 땡겨서 짐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새입자는 제가 들어온 당일 오후에 들어왔구요(저는 오전~점심까지 짐을 뺐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였더니
전기세,가스비를 공제하고 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오더니 전기,가스,부동산수수료,청소비 를 공제하고 입금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청소비는 아예 나와있지않고 위에 말씀드린대로 암묵적으로 1년단위를 계약한다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수수료,청소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쓰레기나 냄새 없이 , 흠집,깨진 곳 없이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했구요
그리고 저는 월세 35만원을 내며 살았는데 다음 새입자한테는 4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부동산 수수료도 35만원이 아닌 40만원에 대한 퍼센트를 해서 공제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되도록이면 5월말까지 살고 여유롭게 짐 옮기면서 이사하려고 했는데 5월16일에 퇴거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수수료,청소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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