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연말정산 차감징수액 수령
안녕하세요
지난달인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끝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결정세액은 0원이구요 차감징수액은 마이너스 20만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20만원 환급이 되는건가요?
만약 환급이 된다면 저처럼 2월 월급이 없는 사람들은 환급금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을까요~?
퇴사를 햇는데도 회사에서 알아서 환급급을 계좌로 넣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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