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먹다가 치아가 부러졌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황당한 일인데... 사내 카페에서 빵을사먹는데

당연히 빵이니까 험하게 씹고 있다가 빵안에 무언가 단단한 이물질을 씹어서 치아가 부서졌는데요.

(옆에 회사 후배도 제가 이물질을 씹은 소리에 놀랄 정도의 소리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이빨이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어서,

입안에 딱딱한 무언가를 꺼내서 카페 직원분께 빵에서 이런게 나왔다고 드렸고 죄송하다고 사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회사 복귀해서 일하고 있는데 혀로 만져지는 제 치아의 모양이 평소와 다른게 느껴져서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니 송곳니 옆 작은 어금니 반쪽이 없어져 버렸네요,,심지어 카페 직원한테 준 건 이물질이 아닌 제 치아였더라구요..

여기서 큰일인건 제가 그 이물질을 삼키고 이물질인줄 알았던 게 제 치아였습니다..ㅠㅠ(이물질은 이미 제 위장,,속에)

그래서 카페에 문의 해보니까 납품 받아서 빵을 판매 하신다고 하셔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 드려놨는데,
진단서보내달라고 하셔서 치아 파절에 대한 진단서와 크라운 치료 비용 약 70만원을 말씀 드렸는데,

해당 판매처에선 한달동안 말이 없다가 제가 다시 전화하니,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3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이부분에서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대응할 방법이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ㅠㅠ

자료는 제가 치아 부러진 당시 카페 CCTV에서 빵먹다 아파하면서 이물질인줄 알았던 제 치아를 꺼내는 장면이 보이구요,,, 부러진 제 치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30만 원 합의는 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명확합니다. 빵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파절됐고, CCTV에 장면이 찍혀 있으며, 카페 직원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상 납품 빵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처와 제조사 양쪽에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70만 원은 기본이고, 향후 크라운 유지·교체 비용,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청구 항목에 포함됩니다. 3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마 카페에서 가입된 손해배상 보험이 없어서 30만원을 제시하신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CCTV 영상 보존을 카페 측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부러진 치아도 그대로 보관하세요. 치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말이 없다가 30만 원을 제시한 건 그냥 넘어가려는 겁니다. 내용증명으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히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