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3시간 쉬는시간 2시간 30분 오후 3시간 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 2시간 30분은 시간 수당 주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시간30분은 아무일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시간에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