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편하게 쉬는시간 시간수당 주는건가요??
오전 3시간 쉬는시간 2시간 30분 오후 3시간 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 2시간 30분은 시간 수당 주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시간30분은 아무일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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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시간에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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