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일 했을 때 급여 줘야되나요?
회사 생산직 분이 3월 30일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셔서
총 3시간 근무를 하셨는데, 회사 근로계약서에 10시 30분부터 45분까지 휴게시간이라
30분은 공제되고 휴일수당 시간이 2.75시간만 계산되어서 나갔는데
자기는 30분동안 일 했는데 돈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궁금하다고 연락왔더라고요
30분어치 급여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업무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었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부여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쓰기만 한다고 휴게시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 지급되는 게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승인 없이 한 근로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내용이라면 30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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