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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허스키98
회사 생산직 분이 3월 30일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셔서
총 3시간 근무를 하셨는데, 회사 근로계약서에 10시 30분부터 45분까지 휴게시간이라
30분은 공제되고 휴일수당 시간이 2.75시간만 계산되어서 나갔는데
자기는 30분동안 일 했는데 돈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궁금하다고 연락왔더라고요
30분어치 급여를 줘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업무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었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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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부여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쓰기만 한다고 휴게시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 지급되는 게 맞겠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승인 없이 한 근로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내용이라면 30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