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환불관련으로 인해 제가 져야할 법적인 책임이 뭘까요?(+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한 알바생 입니다.
제 착오 및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점주님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고는 그래도 같이 일한 사이에 경찰 조사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안좋게 끝내는 것이 곤란하다 하시며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고의는 아니었고 매장에 피해를 주고자 한 일도 아니었고 점장님의 지시 없이 임의대로 진행한 제 실수도 있으니 보상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ㄱ. 현금 반품 문제
a와 b상품이 있습니다. 둘 다 천원이고 둘 다 5개씩 있다고 칠 때,(동일행사(2+1), 동일가격)
(1)다른 상품 여러가지와 함께 a상품 1개 카드결제(a재고:4)(시재 일치),
(2)반품기능으로 a상품 현금 환불처리(a재고:5)(시재:-1000원 상태)
(3)이후 b상품 현금결제처리(b재고:4)(시재 일치)
위 (1), (2), (3) 과정을 진행하면 시재와 재고에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히 보면 같은 값의 물건을 바꿔준 것, 혹은 환불 처리 후 해당 금액만큼의 상품을 결제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일하던 편의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담배 등의 품목을 교체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점주분께선 이 부분을 문제 삼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곤 말을 안하시고 왜 임의대로 하고 보고도 하지않느냐며 본사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전화가 왔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생겼다고요.
본사에 연락해보니 개수조작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금액은 발생하지 않았고(재고와 시재에 맞게 환불/교환처리 한것이므로) 재고 로스가 저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ㄴ. 미리 결제
여러 상품을 동시에 결제시 모든 상품이 할인되는 품목을 결제 후, 상품을 가져가지 않고 일하는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결제한 상품의 개수만큼 취식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문제 삼는지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며 계산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눈치입니다.
제 결제내역에 결제한 장소와 금액은 남아있지만, 구체적인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고 있는데 포스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수증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영수증이 없는데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ㄷ. 절도
절도한 사실이 없으나 계산 안하고 먹은 음식이 있다고 주장 후 증거를 보여주거나 제 영수증과 대조하는 등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저는 그 사람에게 절도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가져가지 않는 증정품(2+1 등)을 손님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취식한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해 제가 져야할 책임도 있나요? 이 부분은 그냥 아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 모든 문제에서 제가 고의로 매장에 손해를 끼치려고 한 것도 없고, 만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양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만큼 배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나, 증거는 커녕 제 계산내역, 영수증 대조도 하지않고 강압적인 태도로 경찰 신고와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본인 마음이 바뀌기 전에 합의해야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위 모든 문제의 상품의 가격을 합친다 하더라도 3만원이 안될 정도의 양입니다. 구두로 15만원으로 합의하고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법적 책임 등 본인이 다 알아보고 온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당황해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점주님이 주장한 위 문제들로 대체 제가 져야할 책임은 대체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당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 있나요?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일단은 해고예고수당과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지급받겠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넣었으나 이 사람이 위 내용을 들어 경찰 신고나 고소를 한다면 저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만일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배상해주어야 하나요? 여러 곳에서 확인해본 결과 형사처벌 여지는 없다고 하는데, 형사처벌 운운하며 겁을 주고 피해본 그 이상의 합의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점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안하면 그만인건가요?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피해만 회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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