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와 개인회사간 특수관계거래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주주 A,B,C 지분 각각3분의1) 개인(법인A의자녀, 법인B의 자녀 공동)이 있습니다.
도소매업종으로 개인이 법인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법인 같은경우는 자녀회사 말고도 다른 여러업체와
동일물품을 각기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일종의 할인을 적용하는데요 이건 거래규모등등
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자녀회사에는 좀더 할인을 더 적용하는데 이게 특수관계거래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서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다른회사는 할인률6~10%라면 자녀회사는 15%정도)
그리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특수관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법인주주3명은 전부 남남입니다. 만약 법인주주 C를 대표이사로 하면 특수관계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