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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19.04.30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에서 이번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다면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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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또한,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