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힘센호저181
힘센호저18124.03.16

만취한 상태로 사람을 치고 도주하면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고 그대로 고주해 잡혔는데 이런경우 처벌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휘파람 부는 프로도는 게을러~입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고민 계시판보다 법률적에 질문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 = 음주운전

    사람을 치고 도망 = 뺑소니

    피해자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음주운전 뺑소니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 정도라고 해도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상 이상 또는 사망이라면 최소 징역형입니다

    음주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살인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만취한 상태로 사람을 치고 도주하면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거의 집안 발살나겠죠. 징역5년이상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