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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부유한뱀12324.02.17

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무면허로 사고가났는데 벌금이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무면허인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상황은 앞차(상대방)가 후진을 하여 뒷차(제차)앞범퍼를 박았습니다. 무면허는 음주로 인한 취소나 정지 상태가 많더라구요 그상태에서 또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이거 저희가 민사는 합의하고 형사는 합의 안했을경우 상대방은 어떤 처벌은 받게되는건가요? 무조건 만나서 얘기하고싶다는 얘기만하는데 이거 저희가 안만나고 전화 문자로만 얘기해도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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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들이 그를 원치 않으면 당연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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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점에서 경합하여 더 중한 처벌에 처해 질 수 있어서 합의를 보더라도 중한 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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