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무면허인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상황은 앞차(상대방)가 후진을 하여 뒷차(제차)앞범퍼를 박았습니다. 무면허는 음주로 인한 취소나 정지 상태가 많더라구요 그상태에서 또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이거 저희가 민사는 합의하고 형사는 합의 안했을경우 상대방은 어떤 처벌은 받게되는건가요? 무조건 만나서 얘기하고싶다는 얘기만하는데 이거 저희가 안만나고 전화 문자로만 얘기해도되는 부분인가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만남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들이 그를 원치 않으면 당연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점에서 경합하여 더 중한 처벌에 처해 질 수 있어서 합의를 보더라도 중한 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