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사님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럽니다.
이집이 등기부등본을 보니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선순위채권이 있습니다.제가 전세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나 계산해보니 안됩니다.주택가액보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려요.
1.지금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전세전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인데도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받을수 있다면 전세보증금의 100% 전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저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을수도 있나요? 제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중개사님들 도와주십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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