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인측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이번에 중기청 대출을 받아
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이고 은행에서 가심사 확인했을 때 대출을 나오는데 전세금이 비싸서 저(임차인)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전세금이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가입이 안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제가 입주하려는 다세대주택의 공시지가는
2023년 기준 6천6백만원,
최근 매매가는 2014년 9천600만원이 마지막이고,
제 전세보증금은 1억 2천만원입니다.
1.임대인측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2.만약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제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넣을만한 특약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하는 부동산 계약이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거라 많이 불안하고 머리 아픈일이 발생할까봐 우려되네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의 내용상 전세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은 어려울수 있으므로 계약시 임대인의 보증보험 한도를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보통 임차인 동의와 일부조건에 해당하여야 의무가입이 면제되기 떄문에 계약전에 보증보험에 의무적 가입이 되었는지를 먼저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미가입 동의를 거부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3. 보증금 반환은 법으로써 보호하는 부분이고, 특약이 있다고 해도 임대인 자금이 없다면 반환이 어렵기에 특약에 기재하는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잔금이후 전입신고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 않는다 등 내용만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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