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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사랑새21
예리한사랑새2121.02.12

일용직과 사업소득의 급여지급 기준차이는 뭔가요??

사업소득자도 3.3퍼센트 일용직 근로자도 3.3퍼센트 세금징수로 알고 있는데 두 소득자 지급액이 동일하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서 세금징수를하면 되는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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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쪽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나,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3.3% 원천공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1일 15만원 기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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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의를 위해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4대보험을 부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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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도 3.3퍼센트 일용직 근로자도 3.3퍼센트 세금징수로 알고 있는데 두 소득자 지급액이 동일하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서 세금징수를하면 되는 건가요? 차이가 뭔가요?

    ☞ 3.3%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금액의 세금을 말합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일당 근무자로써 고용,산재에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애초에 근로자 신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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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공제는 구체적으로 세무사님에게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일용직은 근로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업소득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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