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5천에 월세 60만원 받는 2주택 보유자(1채는 거주하고 1채만 세를 놓음)인데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하라는 공문이 날라왔는데
이거 아마 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닌걸로 아는데
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 하나요 ?
그리고 월세 60만원 받는 2주택 보유자(다른 소득은 거의 없는)가 만약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세액감면이나 가산세등 ...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클까요 ?
별 차이 없다면 그냥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