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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1.30

주택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2주택을 가지고있습니다.

2주택모두 월세를 받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주택신고하라고 우편물이왔는데

사업자등록을하지않았는데

그냥신고하면되나요??

보증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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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순 있고 보수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황 신고서류에 보증금 월세 등 있는 그대로 기입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3주택이 아니셔서 보증금은 따로 수입금액으로 잡히진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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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5월 종합소득세도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수입의 0.2%의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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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어도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셔야합니다.

    2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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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고, 2채를 모두 임대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2년 귀속 주택임대에 따른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0.5%)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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