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고, 2채를 모두 임대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2년 귀속 주택임대에 따른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0.5%)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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