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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트프로펠
자연트프로펠23.06.14

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19년도 7월에 현 직장에 들어와서

20,21,22년 3월까지 근무 > 바로 같은 직장에 4월부터 재입사

한번 경력 끊게 된게 퇴직금 받고 싶다고 말씀 드리니

제 경우 전세자금이나 결혼 이런게 아니면 퇴직금이 나올 수없어수 실제로 퇴직 처리를 하고 4월에 재입사 한걸로 해서 처리하자고 하셔서

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8~9월쯤에 여동생 따라

큰 이유는 없고 대구로 내려가서 지낼 예정이라 퇴사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대구에서 생활해보려고 해서요, 가능하다면 퇴사를 하고

주소지 이전 한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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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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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상관 없는 얘기고 여동생 따라 큰 이유 없이 이사를 하게 돼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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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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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9월에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의 거주 이전의 경우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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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아닌, 단순히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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