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제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로 19년도 7월에 현 직장에 들어와서
20,21,22년 3월까지 근무 > 바로 같은 직장에 4월부터 재입사
한번 경력 끊게 된게 퇴직금 받고 싶다고 말씀 드리니
제 경우 전세자금이나 결혼 이런게 아니면 퇴직금이 나올 수없어수 실제로 퇴직 처리를 하고 4월에 재입사 한걸로 해서 처리하자고 하셔서
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8~9월쯤에 여동생 따라
큰 이유는 없고 대구로 내려가서 지낼 예정이라 퇴사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대구에서 생활해보려고 해서요, 가능하다면 퇴사를 하고
주소지 이전 한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상관 없는 얘기고 여동생 따라 큰 이유 없이 이사를 하게 돼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9월에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의 거주 이전의 경우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아닌, 단순히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