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3일 퇴사 하였고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알바를 직장 다니면서 하였고 3월 알바급여를 3.3%를 때고 4월 5일에 들어 왔는데 이것때문에 혹시 실업급여 대상에 문제가 생길지 조금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4월5일 이후 별도 소득으로 받은것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이 실업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니 신청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4월5일 이후 별도 소득으로 받은것도 없구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실시한 근로로 인한 소득이 퇴직 후에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월 급여를 받아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되면 문제가 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실업급여 신청전 일한 임금이 단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