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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비235
명랑한나비23523.03.04

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확실한답 부탁드립디다.


4대보험 가입직장7년차 까지 근무하다 22년 12월 말경 자진퇴사 후 직장을 쉬다가 단기계약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번 2월달에 8일정도 일을 했습니다.8일 일한거라 4대보험 적용이 된금액으로 받는다고해서 받았구요..

3월달에 신고해서 계약만료라고 된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한달이상 일해야하는 계약직을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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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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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일한 것은 일용직으로 신고 되고, 1개월 이상 일해야 상용직이 됩니다.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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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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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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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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