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직장7년차 까지 근무하다 22년 12월 말경 자진퇴사 후 직장을 쉬다가 단기계약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번 2월달에 8일정도 일을 했습니다.8일 일한거라 4대보험 적용이 된금액으로 받는다고해서 받았구요..
3월달에 신고해서 계약만료라고 된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한달이상 일해야하는 계약직을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일한 것은 일용직으로 신고 되고, 1개월 이상 일해야 상용직이 됩니다.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