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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병원치료 받은거 보험처리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귀찮아서 병원치료 받았던거 청구 안한게 있으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1.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듬청구소멸시효는 3년이 입니다.

    3년이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1회성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유효기간이 있습니다.유효기간은 법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이 소멸되는 것인데요.

    간단한 청구의 경우 기한이 지나도 보험사에서 서비스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효력기간 내 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소멸시효는 현재 15년 3월 상법개정 이후 3년입니다.

    - 청구 기준일로 부터 3년이내 사고는 접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상으로 보험금 청구 재척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니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치료 받은거 보험처리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귀찮아서 병원치료 받았던거 청구 안한게 있으면 병원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3년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청구를 할 수 없으니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통상적으로 3년 지날 시 청구권 소멸 되시는데 경우에 따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질병 발생 시기로 봐야 할지 치료 시작 시기로 봐야할지 치료 종결 시점으로 봐야할지에 따라 논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질병 발생 인지하고 치료 시작한 시점 부터 소멸 시효 기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안에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