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단순 동거만으로는 안되고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볼만한 사정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