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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고슴도치190
포근한고슴도치19021.04.12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기간이있나요?

언니가 결혼도 안하고 가족만 인정한 동거로 살고있습니다. 뒤늦게 만나 둘다 재혼한 형부는 약간의 재산이 있는데 언니는 혼인신고하고자 형부하고 숫하게 싸우다 지쳐서 포기하고 나중에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겠다고하는데 사실상 사실혼 인정받을수있는기간과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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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단순 동거만으로는 안되고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볼만한 사정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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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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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실혼 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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