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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미새160
과감한개미새16022.07.27

시실혼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은 전부인과 이혼은 하지않고

저랑 동거한지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거소지에 같은 주소로 전입해놓고 현재5 년째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전부인과 이혼하고 저랑 혼인신고 할수 있는지요

남편 전 부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요

전부인과 이혼하고 혼인신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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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에서 새로이 혼인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달리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이혼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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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인이 이혼을 안해준다면, 남편이 전부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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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2년째 동거하면서 생활중이시라면

    사실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전혼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여

    사실혼 관계로 인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 부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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