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상으로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법에 명시된 촌수 이내의 친척끼리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남매나 사촌남매가 사실상 결혼한 것처럼 생활을 해왔을 경우 유사시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