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남매나 사촌남매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법 상으로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법에 명시된 촌수 이내의 친척끼리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친남매나 사촌남매가 사실상 결혼한 것처럼 생활을 해왔을 경우 유사시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친남매나 사촌남매는 근친혼에 해당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 사이의 사실혼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09조 제1항, 제815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인척 등의 친족 등도 불가한 바, 사실혼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즉 혼인관계가 전혀 성립 할 수 없는 무효인 것으로 사실혼 역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남매나 산촌남매가 사실상 결혼한 것처럼 생활을 해왔더라도 무효로 사실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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