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서실 총무로
하루 7.5시간 근무 하며 월 7일 격주로
월 32만 받으며
근로계약서 위항 대로 작성 서명 했습니다
좌석 무료로 이용중입니다
업무중 대기시간에 공부를 할수 있으나
민원 대응 휴게실 청소
사업주 지시사항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결부 및 소독대장 작성하며 전산에도 입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고용노동부 진정시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서실 총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