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진정 시 ?
현재 독서실 총무로
하루 7.5시간 근무 하며 월 7일 격주로
월 32만 받으며
근로계약서 위항 대로 작성 서명 했습니다
좌석 무료로 이용중입니다
업무중 대기시간에 공부를 할수 있으나
민원 대응 휴게실 청소
사업주 지시사항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결부 및 소독대장 작성하며 전산에도 입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고용노동부 진정시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근로자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서실 총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