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에 1~12월까지 사업소득이있고 12월에만 근로소득이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했을때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12월만 체크해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연말정산때 12월만 체크해서 환급받았으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소화자료를 1~11월만 체크해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5월안에 여러번 신고해도 마지막 신고건을 최종신고로 적용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잘못된 신고는 삭제를 하거나 기존건에서 수정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중복신고라도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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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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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대부분 항목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이므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금액만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기한 내 재신고 시 마지막 신고건이 최종신고건으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취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근로기간인 12월만 체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12월분을 모두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신고내역이 반영되므로 삭제안하셔도 됩니다.